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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45경 대구 북구 읍내동 참내음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07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저수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참내음식당 앞길을 한서주택 쪽에서 동명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운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E(53세)이 운행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우측 앞뒤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51,05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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