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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6: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에서 삼화고속 1500번 버스에 탑승하여 인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꾸어 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면서 만지고, 재차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도 좋지 않으나,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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