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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4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웨딩홀’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웨딩홀의 아르바이트생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소파에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외투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옮겨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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