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07 2014가단29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B, 피고 2.C, 피고 3.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B, 2.C, 3.D, 4.E, 5.F, 6.G, 7.H, 8.I, 9.J, 10.K, 11.L, 12.M, 13.N, 14.O, 15.P, 16.Q, 17.R, 18.S, 19.T, 20.U, 21.V, 22.W, 23.X, 24.Y, 25.Z, 26.AA, 27.AB, 28.AC, 29.AD, 30.AE, 32.AG, 34.AH, 35.AI, 36.AJ, 37.AK, 38.AL, 39.AM, 40.AN, 41.AO, 42.AP, 43.AQ, 44.AR, 45.AS, 46.AT, 47.AU, 48.AV, 49.AW, 50.AX, 51.AY, 52.AZ, 53.BA, 54.BB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1.A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