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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089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AO파 11세손 AP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원고

종중은 용인에 선조들의 묘를 모시면서 매년 음력 10월 초정(丁)일에 시제를 지내고 총회를 열어 종중 대소사를 논의해 왔었는데, 19세손 AQ, AR, AS의 3형제 중 장손인 AQ이 제1, 2목록 부동산을 포함한 그 지역 총 75,000여 평의 땅을 사서 15 내지 18세 선조의 묘를 이장하여 그때부터 위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였다

(위 선조의 묘는 2000년경 다시 용인으로 이장하였다). 원고는 1950년대에 종원인 AT과 AU에게 위 토지를 관리하게 하였는데, 1957. 2. 25. 위 토지 중 일부는 AT 명의로, 일부는 AU의 아들인 AV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뒤늦게 이를 알고 AT과 AU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요구하였고,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1961. 4. 24. 원고 종중의 3개파 대표들인 종원 6명(AQ계 대표 AU, AW, AR계 대표 AX, AY, AS계 대표 AZ, BA)에게 제1목록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위 6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6명 중 BA를 제외한 5명(AW, AZ, AX, AY, AU)에게 제2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위 5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BB 소유였는데, 원고가 1960. 10. 1. 이를 매수하면서 위 5명에게 명의신탁하여 1961. 4. 25. 위 5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U, AW, AX, AY, AZ, BA는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제3, 4목록 기재와 같이 제1, 2목록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제1, 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원고 종중이 이를 관리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시제도 지내왔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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