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4나4271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제1의 다, 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시흥시 P 대 473㎡를...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H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F, 피고 망 I의 소송수계인 J, K, L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시흥시 S(이하 ‘S’이라 한다

) P 대 473㎡, Q 대 268㎡(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20/100지분, 피고 C, D이 각 9/100지분, 피고 F이 22/100지분, 피고 H, 피고 망 I이 각 20/100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 망 I은 1998. 4. 2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망 I의 소송수계인 J와 자녀들인 같은 소송수계인 K, L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3) 피고 H은, ① 2013. 7. 26.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2/100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2014. 12. 9. 피고 C으로부터 Q 대 268㎡ 중 9/100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 당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분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구분 P 대 473㎡ Q 대 268㎡ 원고 20/100지분 20/100지분 피고 C 9/100지분 - 피고 D 9/100지분 9/100지분 피고 F - - 피고 H 42/100지분 51/100지분 피고 망 I의 소송수계인 J 60/700지분 60/700지분 K 40/700지분 40/700지분 L 40/700지분 40/700지분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공유자로서 언제든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