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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가단2056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사무소 126.51㎡(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63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 당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3. 11. 1.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01,800원(= 월 위약금 1,200,000원 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관리비 701,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도 원고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관계가 있어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과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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