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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정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 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처인데, 현재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이다.

한 편 광주시 F 건물 206동 702호는 피해 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8. 10:00 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문자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연락을 하지 말라’ 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며 스포츠머리 스타일에 건장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상반신 사진을 보내면서 “ 아줌마 어디야 내가 쫓아갈 테니 어디야 내가 얼굴 보구 얘기해야 주, 어디야 당장 우리 형님들부터 보낼 테니, 아줌마 사진 페이스 북에 올려서 찾기 전에 문자 하지 마 마지막 경고 야, 아줌마 같은 사람 잡는 거 시간문제야 찾아볼까 내 얼굴 기억해 둬” 라는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9. 09:10 경 광주시 F 건물 206동 702호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아파트 안에 없는 틈을 타 ‘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작업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 고 말한 후 직업 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G, H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노루발 못뽑이,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잠겨 있는 현관문과 그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G, 위 H에게 “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집기 등을 모두 때려 부숴 라” 고 지시하였으나, 위 G 등이 그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자, 위 G 등이 가지고 온 망치와 노루발 못뽑이를 각자 하나씩 들고 위 아파트 안을 돌아다니며 현관 신발장, 거실 바닥 및 거실 벽, 안방의 붙박이장 문과 유리, 주방과 그 곳에 설치된 싱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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