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라 한다
]은 서울 성북구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소외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E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보증공사는 2010. 8. 27. 피고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성북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이 사건 제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G 2010. 8. 30. ~ 2011. 8. 29.(1년) 951,477,200원 2 H 2010. 8. 30. ~ 2012. 8. 29.(2년) 951,477,200원 3 I 2010. 8. 30. ~ 2013. 8. 29.(3년) 1,427,215,826원 4 J 2010. 8. 30. ~ 2015. 8. 29.(5년) 713,607,800원 5 K 2010. 8. 30. ~ 2020. 8. 29.(10년 713,607,800원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8.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별지4 책임기간별 공사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