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663 (2009.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452 (2008.09.24)
제목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는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이 있을 뿐,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 가압류 등은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4. 1.(소장의 '2008. 4.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2,100원의 부과처분 중 121,324,49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하 1행 및 3면 11행의 '569,000,000원'을 모두 '536,900,00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21,324,4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