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6:4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601호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눌러 위 601호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함께 위 빌라 밖으로 나오게 되자, E를 발견하고 “미국 경찰은 이런식으로 하지 않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