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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48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09: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왜 이러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경위 D의 양 팔을 잡고 손톱으로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19. 5. 24. 09:20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그곳에 팩스를 보내러 온 성명불상의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밀쳐, 위 사무실 경리과장인 피해자 E(여, 4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몸을 가슴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 E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 사무실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감옥에 보내버린다! 몸 파는 여자! 더러운 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몸을 가슴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 F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 사무실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넌 뭐야 너도 같은 편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왼쪽 뺨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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