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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211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과 C는 2011. 10. 20. 경 피해자 D과 제주시 E(2012. 5. 11. 경 F, G로 분할됨) 소재 1498㎡를 공동 매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2분의 1 씩 공유지 분 등기를 경료 한 후 위 토지에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제의로 위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고 C가 그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평당 2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게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건넨 피해자의 도장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건축 설계사, 전기공사업자 등과 피해자의 이름으로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C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았으나 지출된 공사비용을 전부 감당할 수 없자,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1) 2011. 10. 31. 자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건축사 사무소 직원인 I과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설계 계약서 용지의 인쇄되어 있는 ‘ 건축주( 갑) 주소 : 서울시 구로구 J 아파트 호, 성명 : D’ 아래 부분에 자필로 ‘ 대리 인 :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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