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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정형외과 앞 도로를 우방아파트 쪽에서 경산IC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5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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