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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5:20경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우방힐타운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삼주봉황아파트 방면에서 외환은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같은 날 09: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로변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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