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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7. 15. 선고 2009구합13956 판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73 (2009.09.23)

제목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과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의제취득이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시점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9.3.1.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증여세 56,42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그 회사의 비상장주식 17,5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주주명부상 1997년에 7,500주, 2001년에 7,500주, 2002년에 2,500주를 각 취득하였으며 1주당 액면가는 1만 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형 소외 안AA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09.3.1.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56,424,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8.21.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23.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과세요건 부존재

안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그 관리를 안AA에게 위임한 것이다(이하'주장①'이라 한다).

(2)과세표준 산정 잘못

(가)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1997년 및 2001년에 각 취득한 주식은 각 당해연도의 소외 회사재정상황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증여세법'이라 한다)부칙 제9조(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1997년 및 2001년에 각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은 2003.1.1.로 의제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1997년 및 2001년에 각 취득한 주식은 각 당해연도가 아니라 2003년도 소외 회사재정상황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제 증여가액이 아닌 의제된 증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 및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이하'주장②'라 한다).

(나)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2001년 및 2002년에 각 취득한 주식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이하'주장③'이라 한다).

(3)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1997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이하'주장④'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주장①에 대한 판단

(가)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등기 등'이라고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24.선고 2009두5404 판결 등 참조).

또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12.23.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나)먼저 안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살피건대 을 제3,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BB는 원고와 안AA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안AA의 소유임을 확인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2,3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안AA는 그의 아버지인 소외 안CC의 소유로서 소외 회사 부지인 ○○시 ○○면 ○○리 96-14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안AA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원고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 안AA는 소외 회사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전반적인 회사운영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그 명의로 직접 권한을 행사하여 온 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나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소외 회사가 들어서게 된 경위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심지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잘 알지 못한 사실, 소외 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여 왔는데, 안AA는 그의 처 김DD을 소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온 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무런 금원도 지급받은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AA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것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안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장①은 이유 없다.

(나)다음으로 안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나아가 을 제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AA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안AA는 그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결국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안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2)주장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항이 각종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위 조항 중'(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는 부분 및'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증여세법이 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인 점, 당시 주식 등의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이는 2001.12.31.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개정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경우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사실상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부담회피목적을 이룰 수 있어 위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자가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의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주식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인 주식양도인 등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위 제41조의 2 제1항 괄호부분이 신설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증여세법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의 소유권 취득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여세법 시행일인 2003.1.1.에 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주식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주장②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주장②는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3)주장③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1주장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②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더군다나 원고는 2002년도에 취득한 주식이유상증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주식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4)주장④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원고가 1997년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주장④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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