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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28 2013구합44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그룹 회장이자 원고의 부(父)인 C은 1975. 12. 27.경부터 B그룹 부회장인 D 등 23명에게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 133,2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C이 1996. 11. 2.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부칙 제9조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D 등 23명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 규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은 ‘양도인이 주식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규정이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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