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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8고단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부근에 있는 건천터널 내 20번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건천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이 그어진 터널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느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중심을 잃고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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