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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정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해 혈색이 약간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 1길 2에 있는 불국사역 앞 구정사거리 교차로를 울산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구정1길2에 있는 불국사역 앞 구정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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