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가 관리 업을 하는 F의 직원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26. 14:43 경 이 사건 상가에서, E 관리 단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G이 이 사건 상가 소유자 및 입 점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엘리베이터 2대에 부착해 두었던 위 F을 상대로 한 “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2매를 임의로 제거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10. 08:13 경 이 사건 상가에서, 성명 불상의 열쇠업자를 통해 피해 자인 G이 점유하며 관리하는 방 실인 1 층 경비실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제거한 다음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방 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비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전원 코드를 뽑아 버려 이 사건 상가 건물 내부를 경비하는 CCTV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인 G의 E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 관리 규약
1. 임시관리 단 집회 회의록, 임명장, E 관리인 선임 안내
1. 결정문 (2012 카 합 184 업무 방해 금 지가 처분), 판결 문( 수우 너 지방법원 2015노3031)
1. 관련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