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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4.4. 선고 2017누88642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누88642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4. H, I, J, K, L, M, N, O을 학교법인 P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7쪽 14행의 "해소될 수 있고"를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혼란의 발생 우려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단계에서 미리 사정 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의 방법으로 구제받았어야 한다 할 것이고"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결격사유 해당자의 당연퇴직을, 제3항에서 당연퇴직자가 퇴직 전에 한 행위가 그 효력을 잃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34조 제3항은 이 사건에도 마땅히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34조 제3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임원이 퇴직할 경우 그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선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와 관련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P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 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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