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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4422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70 (2017.11.17)

제목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

요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8구합54422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oo양행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oo,ooo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27. 설립되어 도매・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김AA은 1998.

2. 16. 원고에 입사하였고, 2003. 1.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김AA은 원고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정관은 퇴직금의 결정을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제26조제2항 제2호),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금 산출방법에 관하여 "재임 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월 보수액의 5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김AA은 2012. 6. 30. 퇴사하면서 퇴직금 1,294,273,971원(1998년 2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아 2000. 1. 1.부터 2012. 6. 30.까지 150개월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산정되었다)을 지급받았다. 그 퇴직금은 김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되었다.

임원의 퇴직금에 한도를 두지 않았으나, 2012. 1. 1.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

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두고 그 한도를 초과

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한도를 적용받는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임원이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빼도록 정하였다.

한편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원이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

급받을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가, 2015. 2. 3. 개정(대통령령 제

26067호)으로 제42조의2 제6항을 신설하여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 12. 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 12. 31.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 12. 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고 정하였다.

다. 김AA의 월 보수액은 2011. 12. 31. 당시 500만 원이었으나, 퇴직 당시에는

3,000만 원이었다.

라. 피고는 김AA이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에서 빼야 할 금액(2011. 12. 31. 퇴직하

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김AA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7. 2. 1. 원고에게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

득세 281,463,661원을 징수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8호증, 을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은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퇴직소득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 2011. 12. 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김AA의 2011. 12. 31. 이전 근무기간은 144개월이고, 전체 근무기간은 150개월이므로, 1,242,503,012원(= 1,294,273,971원 × 144/1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달리 피고가 김AA이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시 김AA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김AA이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김대

중의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4호). 퇴직소득은 세율의 적용에 있어 근로소득보다 유리하다(소득세법 제55조). 종전 소득세법은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과 임원은 선택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회사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비교적 고율인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2. 1. 1. 이후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였다. 다만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소급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개정 전까지의 예상 퇴직금에 대하여는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김AA과 같이 개정 소득세법 이후 월 보수액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기준으로 2011. 11. 31.까지의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즉 개정 소득세법 이후 급격히 늘어난 월 보수액이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에 반영되고, 그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2011. 11. 31.까지의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한도를 적용받는 퇴직소득금액에서 뺀다면,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의 문언은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라고 정하고 있어 2011. 12. 31. 당시의 근속년수, 월 보수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이 개정 전까지의 예상 퇴직금에 대하여는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소급적으로 퇴직금에 한도를 두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퇴직금에 한도를 두고자 함에 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에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추상적으로나마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퇴직금, 즉 가정의 퇴직금을 염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이 2015. 2. 3. 신설되어 '퇴직소득금액에 2011. 12. 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5. 2. 3. 비로소 신설된 것이므로, 김AA의 퇴직 당시로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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