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1. 11. 14. 개최된 C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은 부회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13인이었으나, 그 중 7인이 연맹에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취임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임하였고, 회장 H가 2012. 12. 11. 사임하였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원인 임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5인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위 5인의 임원이 2012. 12. 11. 이사회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함)로 피고인을 회장의 직무대리로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연맹 회장의 적법한 직무대리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연맹 회장의 직무대리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면결의에 의해 연맹 회장의 직무대리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1. 11. 14.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임원이 선출된 사실, 연맹 정관 제15조 제3항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