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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8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23:50경 부산 영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2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유리컵, 접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928』 피고인은 2019. 11. 10. 20:31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우습냐, 씨발것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 입구에 소변을 본 후 다시 들어와 손님들에게 "내가 우습냐, 씨발것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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