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2003. 5. 19. 함평군수에게 신고 하여 전 남 함평군 C에서 설치 ㆍ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로서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 2조 제 1호 하 목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받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상담센터의 센터 장이고, D, E은 위 상담센터의 회계담당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다.
범죄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B 센터는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된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ㆍ 치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명목의 보조금을 함평군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다.
피고인, D, E은 사실은 위 상담센터 내부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사전 면접,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등 교정 ㆍ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위 상담센터 내부의 교정 ㆍ 치료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상담센터의 기타 사업비 전용 계좌( 광주은행 F) 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직책 보조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퇴직 적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전용한 다음, 위 상담센터 내부에서 교정 ㆍ 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 일지, 교정치료 프로그램 일정표, 입소 경위 대상자 명단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증빙 서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