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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고단250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청 공무원 D의 소개로 D의 동생인 ‘E’ 대표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C 시 이하 불상지에서, F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F이 평소 C 시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C 시 발주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C 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해 줄 것을 요청하자, “ 이번에 C 시에서 G 공사를 발주하는데, E이 수주 받도록 해 줄 테니 영업 수수료를 달라. ”라고 F에게 말하고, F이 수주 받을 계약금액의 약 10%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5. 6. 19. 경 C 시 발주의 계약금액이 363,813,700원인 ‘G( 계약 체결 일 : 2015. 6. 9.) ’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청탁 내지 알선 명목 금전 수수의 횟수,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공무원에 대한 실제 청탁 내지 알선 여부( 확인되지 아니 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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