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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3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부산지방검찰청 2020 압 제227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78]

1. 횡령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부탁받으며 피해자 소유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은행 H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5회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체크카드와 함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1. 00:12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F은행 장전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2회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44] 피고인은 2020. 6. 15. 17:58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귀금속점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순금 목걸이를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여주는 시가 281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를 낚아채 그대로 출입문 밖으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인출내역 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2020고단3344]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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