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범). I. 2019고단2186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5. 5. 17: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귀금속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피해자 소유 시가 3,290,000원 상당 순금 목걸이(15돈) 1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10돈) 1개, 시가 710,000원 상당의 순금 메달(3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6. 29. 11:35경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귀금속점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느라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피해자 소유 시가 2,800,000원 상당 18k 금팔찌(16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II. 2019고단2655 피고인은 2019. 4. 16. 08: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스포츠토토 가게에서, 사실은 스포츠토토에 당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127만 원에 당첨된 스포츠토토 티켓을 갖고 있다. 90만 원을 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시 베팅하겠다. 당첨된 티켓은 지금 아내가 갖고 오고 있다. 37만 원을 다시 베팅하는 것을 아내에게 들킬 수 있으니, 아내가 오기 전에 90만 원을 먼저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III. 2019고단2774 피고인은 2019. 5. 21. 11:2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마치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