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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5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D 귀금속점 건물주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믿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금을 싼 값에 구해다 준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1. 위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형이 구미에서 E이란 금은방을 하다가 이를 처분하려 하니 그 곳에서 순금 100돈을 싼 값에 구입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금은방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순금 100돈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6.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형이 돈이 급해서 목걸이 18K 20돈을 팔려고 한다. 돈을 먼저 주면 내일 처형한테 목걸이를 받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형이 목걸이를 처분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7.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형이 운영하다가 처분하려고 하는 구미의 E에서 순금 50돈을 더 팔려고 한다. 1,100만원을 주면 지난 번 받지 못한 순금 20돈까지 받아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금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3,2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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