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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9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12. 20.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2019. 2. 14. 피해자 B의 C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08: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드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14. 절취 C카드 사용 현금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09:24경부터 09:26경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F은행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카드를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총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6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은행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9. 2. 15. 피해자 B의 G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드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C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10:5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순금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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