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00:30 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호피 무늬 가방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제 부츠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양가죽 코트 1벌, 시가 20만원 상당의 니트류 및 조끼, 티 종류 6벌, 시가 21만원 상당의 정장 7부 바지류 7벌, 시가 15만원 상당의 원피스 및 바지 등 캐쥬 얼 의류 5벌, 시가 35만원 상당의 여름 의류 10벌, 시가 15만원 상당의 밍크 조끼 1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밍크가방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거리 등 악세사리 50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지갑 7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커트 1벌, 시가 2만원 상당의 립스틱 2개, 시가 3만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샤워 코오롱 1개를 위 여행용 캐리어 가방 및 비닐 봉지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