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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 주공아파트 사거리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시외ㆍ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달동 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야음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좌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같은 F(여, 5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63,9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0,

1. 차량견적서(463,998원)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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