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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6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3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자천로에 있는 정천중학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성균관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옆면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부딪쳐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점, 가정형편 등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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