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4. 3. 31. 자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21:30 경 춘천시 E 아파트 701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6 세, 여)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벗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트레이닝 복 상ㆍ하의를 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둘째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봉합수술이 필요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2:00 경 춘천시 F 아파트 110동 2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8cm )를 소지하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위 110 동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 3 장의 유리창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4. 4. 10. 자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19:50 경 피해자 C의 위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위 손도끼로 아파트 출입문을 6-7 회 내리쳐 시가 미 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동거인인 피해자 D(47 세) 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