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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5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909호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1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909호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수회 차고 가위로 출입문 및 디지털 도어락을 찍어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및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910호에 대한 범죄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1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909호 주인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맞은편에 있는 F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G이 사는 910호의 출입문을 발로 차 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반쯤 열고 머리를 내밀어 조용히 하라고 하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윗 눈꺼풀 심부 열창, 안면 부 좌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위 910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십 회 차 찌그러뜨려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910호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 오늘 걸리는 놈,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G이 119 구급 차에 후송될 때 위 아파트 1 층까지 따라와 위험한 물건 인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D 출입문 파손 사진 첨부) 와 첨부된 910호 출입문 파손 장면 사진, 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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