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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24 2014가합29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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