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4:3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 남, 21세) 가 피고인을 향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1회, 뒷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면담 관련)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이 깨지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뒷머리를 9 바늘, 옆머리를 7-8 바늘 꿰매는 등 중한 상처를 입은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