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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0 2017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4.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투자해 달라, 2,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8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2018. 3. 19.까지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사채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달 위 사채 이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3.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추가로 투자 하면, 매달 2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2015. 10. 25. 과 2016. 6. 25. 2회에 걸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사채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달 위 사채 이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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