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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6 2013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경남 울산 동구 방어동 929-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울산동부판매사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판매사원 B에게 차량 할부 대출 신청을 하면서 “K7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는데, 2,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달 15일에 596,672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대출과 사채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로 매월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와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맞추어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할부 대출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로부터 차량 처분대금 중 5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2,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른바 ‘자동차 깡’ 사기 자체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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