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251,218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5.부터 2015. 3. 5...
이유
1. 전제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가 제조하는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홈쇼핑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및 홈쇼핑독점방송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각 물품공급계약 및 홈쇼핑독점방송판매권계약의 공통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순번 계약일 TV홈쇼핑 계약기간 계약금(원) 선급금(원) 판매대금(원) 품목 1 2013.9.2. 현대 홈쇼핑 2013.9.2.~2014.2.1. 767,800,000 480,000,000 1,946,115,621 MISS J 클래식 컴포트화 2 2013.10.30. 현대 홈쇼핑 2013.10.30.~2014.3.29. 931,950,000 500,000,000 MISS J 여성 앵글부츠 3 2013.12.13. 현대 홈쇼핑 2013.10.30.~2014.3.29. 564,300,000 400,000,000 MISS J 여성 구두 4 2014.1.20. 현대 홈쇼핑 2014.1.20.~2014.6.19. 900,600,000 500,000,000 MISS J 클래식 컴포트화 5 2013.11.11. GS 홈쇼핑 2013.11.11.~2014.2.7. 1,240,200,000 700,000,000 528,632,161 젬마홍 여성파카 합계 2,580,000,000 2,474,745,782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급금 상당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을 담보함)을 교부받은 후 원고에게 위 표의 ‘선급금’란 기재 각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이를 방송판매하여 각 홈쇼핑사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위 표의 ‘판매대금’란 기재 각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11. 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105,252,218원(= 선급금 합계 2,580,000,000원 - 피고의 판매대금 합계 2,474,745,782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반소청구 편의상 반소청구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