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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0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3: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0에 있는 목동아파트 11 단지 부근 고척동 사거리로 가는 내리막길 1 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64 세) 가 운행 중이 던 C 스포 티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치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뒷자리에 있던 중장비 정산 서류 등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장소 부근에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 경위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양천 62 순찰차 (F 아반 떼 승용차 )에 태워 지자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 차 ‘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18,087원 가량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훔친 서류 뭉치사진

1. 순찰차량 손괴사진 1, 수사보고서 (112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29 조,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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