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32,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20.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 일대에 건축될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은 피고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관리 및 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수탁사이다.
나. 1) F은 2015. 6. 29. 피고와, F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G호를 총 공급대금 186,320,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총 공급대금 중 계약금 18,632,040원을 지급하였다. F은 총 공급대금 중 1 내지 4차 중도금 합계 93,140,000원을 H조합(이하 ‘H’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고, H은 2015. 7. 22. F에 대한 1차 중도금 27,94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입실예정일: 2017년 03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매수인-F)은 갑(매도인-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원고는 2015. 9. 19. F과,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G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과의 중도금 대출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F 및 원고와,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원고가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은 원고의 위 중도금 대출계약 인수에 동의하고 원고에 대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