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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856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외 72 필지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이다.

나. E는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F호를 256,2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5. 10. 23.부터 2017. 7. 18.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53,720,0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7. 12. 12. 피고의 동의를 얻어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F호에 관한 위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G는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H호를 225,5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5. 10. 23.부터 2017. 7. 18.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35,300,0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8. 1. 17. G로부터 이 사건 상가 H호에 관한 위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H호, F호에 관한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갑(피고)은 을(원고)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공급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입점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본조 ①항 또는 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총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⑥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의 보증에 따라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원리금(갑이 을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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