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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33706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5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제주 서귀포시 H 외 1필지 지상 I(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A은 2016. 3. 11. 18,031,150원, 원고 B은 2016. 3. 19. 18,031,150원, 원고 C은 2016. 2. 20. 25,415,780원(2개 호실 합계금), 원고 D, E은 2016. 3. 20. 합계 18,031,150원을 각 지급하였다.

계약자 계약체결일 계약목적물 공급금액 원고 A 2016. 3. 11. 이 사건 호텔 9층 J호 180,311,500원 (= 계약금 18,031,150원 중도금 90,155,750원 잔금 72,124,600원) 원고 B 2016. 3. 19. 이 사건 호텔 8층 K호 180,311,500원 (= 계약금 18,031,150원 중도금 90,155,750원 잔금 72,124,600원) 원고 C 2016. 2. 20. 이 사건 호텔 4층 L호 127,078,900원 (= 계약금 12,707,890원 중도금 63,539,450원 잔금 50,831,560원) 이 사건 호텔 5층 M호 127,078,900원 (= 계약금 12,707,890원 중도금 63,539,450원 잔금 50,831,560원) 원고 D 원고 E 2016. 3. 20. 이 사건 호텔 8층 N호 180,311,500원 (= 계약금 18,031,150원 중도금 90,155,750원 잔금 72,124,600원)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제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원고 A, B은 각 1,473,650원을, 원고 C은 2,077,180원을 각 환급받았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아래 내용과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을(원고들)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피고)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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