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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571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1층 도면> 표시 1, 2, 3, 4, 15,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25. C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9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9. 9.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2 <1층 도면> 표시 1, 2, 3, 4, 15, 5, 6, 7, 8, 1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36㎡ 및 이 사건 부동산 2층 중 별지2 <2층 도면> 표시 1, 2, 3, 4, 5,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7㎡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임차한 부분을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9. 1.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5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장 건물 1층 내부에 별지3 내지 별지10 사진과 같은 기계들(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을 같은 별지의 각 하단 도면 기재 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2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0. 8. 31.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0.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2020. 8. 31.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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