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5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 인은 샷시설치 기사이고, 피해자 C(60 세) 은 공사현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0:45 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공사현장 4번 게이트 앞에서 세 륜( 차량 바퀴 세차 작업) 을 실시하지 않고 E 1 톤 트럭을 운전하여 출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동료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삽자루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