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6:50 경 대구 남구 이천로 37에 있는 에로스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8에 있는 영대병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야마하 53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