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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5고단81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66』 피고인은 2015. 5. 1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받아 점심식사를 하던 중 공소 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 현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건 당 1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 10: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E) 와 하나은행 계좌번호 (F )를 알려주어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4:26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신한 은행 부 평점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도 박계좌로 이용되었으므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G가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2,300만 원을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매와 현금 1,800만 원으로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통장 모집 책에게 전달해 주어 위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같은 날 15:47 경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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