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17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공단사거리 쪽에서 연세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으로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시속 40km)를 시속 24.9km 초과한 시속 64.9km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막하 출혈, 안면부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는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가 50킬로미터에 해당한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속도제한표지가 없어 그 제한속도를 알 수 없었고, 이를 초과한 것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