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12 2015노14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374,85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 판결의 선고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자신의 범행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재산범죄의 피해금액 및 상해의 정도가 결과적으로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도, 그가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흉폭하여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불량한 점, 각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 또는 고지를 받고서도 제1회 공판기일과 판결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공판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성실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만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374,850원(=원심 송달료 7,100원+당심 송달료 17,750원+당심 국선변호인 보수 3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